- 한의사가 직접 하는 침·뜸·부항·추나·약침과 진찰 후 처방·조제한 한약은 면세입니다.
- 진료와 별개로 파는 건강기능식품·한방 화장품 같은 상품은 과세되고, 미용 목적 시술은 시행령에 열거된 것에 실제로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 과세 매출이 있는 개인 한의원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한의원 매출 중 부가세가 붙는 것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하는 침·뜸·부항·추나·약침 같은 진료와 진찰한 뒤 처방·조제하는 한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진료와 별개로 파는 건강기능식품·한방차·한방 화장품 같은 상품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피부미백술, 탈모치료술처럼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 진료를 면세에서 빼며, 이 규정은 한의사의 진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시술 이름보다 실제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진료기록에 치료 목적인지 남겨 둡니다. 목록에 없는 진료는 미용 목적이라도 면세로 남습니다.
| 매출 | 부가세 | 메모 |
|---|---|---|
| 침·뜸·부항, 추나요법, 약침 | 면세 | 한의사가 직접 하는 의료보건용역 |
| 진찰 후 처방·조제한 한약 (첩약 등) | 면세 | 한의사의 진료에 따른 조제 |
| 시행령 목록에 해당하는 미용 목적 시술 | 과세 |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것, 이름보다 실제 내용으로 판단 |
| 건강기능식품·한방차·한방 화장품 판매 | 과세 | 진료와 별개로 파는 상품 |
계산 예시: 과세 매출 3,000만원
| 항목 | 1년 |
|---|---|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3,000만원 |
| 매출세액 (10%) | 300만원 |
| 판매 상품 매입세액 | -160만원 |
| 공통 매입세액 600만원 중 과세 비율 6.7% | -40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1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한의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진료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임차료나 관리비처럼 진료와 판매에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한의원은 면세 진료 비율이 높아 공통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받지 못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4월 25일 · 10월 25일 무렵 | 예정고지 세액 납부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 7월 25일 | 1기(1~6월) 확정신고 |
| 다음 해 1월 25일 | 2기(7~12월) 확정신고 |
| 2026년 2기 예정고지 |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납부 (올해는 납부기한이 10월 31일로 늘었고 31일이 토요일, 호우 피해 지원 대상은 12월 28일) |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있는 한의원이 챙길 것
- 과세 매출이 생기기 전에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 수납할 때 판매 대금과 진료비를 나눠 기록합니다.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몫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대금은 환자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간소화 자료에서도 빠집니다.
- 판매 상품을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지역별 한의원 부가세 사례
151개 지역의 한의원 부가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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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한의사의 진료와 침·뜸·부항, 진찰 후 처방·조제하는 한약은 의료보건용역이라 면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진료와 별개로 파는 상품은 과세되고,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것(성형수술, 피부미백술 등)에 실제로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 매출이 생기므로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하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판매 대금은 진료비와 나눠 수납하고, 판매 상품을 사며 받은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과세 매출이 있는 개인 한의원은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금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한의원이 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