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시간과 장소를 한의원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는 페이닥터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세후 월 6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약 759만원이고, 원장님 월 부담은 약 89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세전 월급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 세후와 세전의 차이가 빠르게 커집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과 퇴직금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페이닥터는 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료 시간과 장소를 한의원이 정하고, 한의원 시설로 진료하며, 고정급이나 고정급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페이닥터(부원장)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줍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소급해 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제가 생기며, 원천징수 책임도 원장님에게 남습니다.
Net 계약이면 세전 월급부터 역산합니다
세후 금액을 보장하는 Net 계약에서 한의원이 대신 부담하는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 몫도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을 세전 월급으로 바꿔(그로스업) 급여 신고와 4대보험, 퇴직금 계산에 씁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세후 월급 | 세전 월급 | 4대보험 원장 몫 (월) | 원장 월 부담 | 원장 1년 부담 |
|---|---|---|---|---|
| 세후 500만원 | 617만원 | 66만원 | 734만원 | 8,802만원 |
| 세후 600만원 | 759만원 | 76만원 | 898만원 | 1억 778만원 |
| 세후 700만원 | 900만원 | 84만원 | 1,059만원 | 1억 2,712만원 |
| 세후 800만원 | 1,064만원 | 94만원 | 1,247만원 | 1억 4,96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고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계산했고,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 1년을 같은 상한으로 단순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원장 부담에는 퇴직금 적립(1/12)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 꼭 적을 것
- 세후 금액과 함께 세전 월급(또는 계산 방식)
- 인센티브 계산 기준과 지급 시기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을 누가 가져가고 부담하는지
- 퇴직금 기준 (세전 평균임금)과 퇴직연금 가입 여부
- 근무 시간과 휴일, 연차휴가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교육비, 다른 의료기관 근무나 강의료 같은 다른 소득에 따라 페이닥터의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Net 계약에서 원장님이 대신 부담하는 세금은 이 한의원 급여분으로 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매년 할 일
- 매달: 세전 월급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입사: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취득 신고를 하고,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으로 신고합니다.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퇴사: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과세이연),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금 300만원 이하처럼 예외로 직접 줄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역별 한의원 페이닥터 사례
151개 지역의 한의원 페이닥터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직원 4대보험과 두루누리한의원 직원 4대보험원장님 5월 신고한의원 종합소득세페이닥터에서 공동원장으로한의원 공동개원자주 묻는 질문
페이닥터 급여는 3.3%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출퇴근과 진료 시간을 한의원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한의원 시설로 진료하게 하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퇴직금 의무가 생깁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세전 월급이 달라지나요?
네. 페이닥터의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이 달라져, 같은 세후 금액이라도 맞춰야 할 세전 월급이 바뀝니다. 계약 때 세전 금액과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페이닥터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급여를 준 한의원이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Net 계약이면 환급금 귀속을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페이닥터 인센티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출 비율로 주는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입니다.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