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매출 공급가액 3,400만원이면 매출세액 34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1년에 130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미용 목적 시술(주름살제거술, 피부미백술 등)에 실제로 해당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면 한의원에서 해도 과세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처럼 진료와 별개로 파는 상품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울산 중구 한의원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한의원 부가세 세무 포인트
한의원의 1년 신고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과세 매출이 있으면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과세 매출이 있는 한의원은 1기분을 7월 25일, 2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 시·도
- 울산광역시
- 개설 신고
- 한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한방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한의원의 부가세
울산 중구의 한 한의원은 침·뜸·한약 같은 면세 진료로 1년 4억 2,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진료와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부가세를 빼고 3,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판매한 상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가 160만원, 임차료와 관리비처럼 진료와 판매에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가 67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3,400만원 | 1,700만원 |
| 매출세액 (10%) | 340만원 | 170만원 |
| 판매 상품 매입세액 | -160만원 | -80만원 |
|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 7.5% | -50만원 | -25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130만원 | 6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임차료·관리비·공용 집기 등의 부가세)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눴고,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1월~6월, 7월~12월 실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 340만원에서 판매 상품 매입세액 전부와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7.5%)만큼인 50만원을 빼면 1년에 130만원을 냅니다. 공통 매입세액의 나머지 620만원은 면세 진료 몫이라 돌려받지 못하고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판매 대금을 진료비와 함께 면세로 처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그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냅니다. 판매를 시작한 달부터 수납을 나눠 두세요.
환자에게 받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받은 돈의 100/110입니다. 이 사례에서 환자에게 받은 금액은 3,740만원이고, 그중 34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과세 매출이 생길 때 할 일
- 업종 추가: 과세 매출이 생기기 전에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합니다.
- 수납 구분: 수납 프로그램에서 판매 품목과 면세 진료를 나눠 수납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월 신고와 연결: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까지 적어 냈더라도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같은 서류는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건강기능식품 대금은 환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간소화 자료에서도 뺍니다. 수납을 나눠 두면 환자 문의에도 답하기 쉽습니다.
- 판매용 상품을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두세요. 진료용 매입과 섞이면 공통 매입으로 보아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상품의 결제는 진료비와 나눠 기록하세요. 한 금액으로 묶이면 과세 매출을 따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입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울산 중구 한의원 부가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울산 중구 한의원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진료·판매 항목별 수납 내역, 판매 상품 가격표,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울산 중구의 다른 한의원 세무 사례는 울산 중구 한의원 세무에, 다른 지역의 부가세 사례는 한의원 부가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부가세 전체 안내한의원 부가세울산 중구의 다른 한의원 사례울산 중구 한의원 세무2월 수입금액 신고한의원 사업장현황신고5월 신고와 경비한의원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 매출이 생기므로 사업자등록에 과세 업종을 추가하고,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판매 대금은 진료비와 나눠 수납하고, 판매 상품을 사며 받은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진료와 판매에 함께 쓴 임차료, 관리비, 집기의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한의원 한약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한의사가 진찰한 뒤 처방·조제하는 한약은 의료보건용역이라 면세입니다. 진료와 별도로 파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상품은 과세됩니다.
과세 매출이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안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진료 수입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그 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이 맞는지는 2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