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6억 5,800만원 한의원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00만원이 붙고, 확인을 받으면 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용인 한의원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용인 한의원 성실신고 세무 포인트
면세 진료를 하는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가사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카드 사용, 증빙 없는 경비는 확인 과정에서 빠집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신고
- 한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한방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수입 6억 5,800만원 한의원
용인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의 2026년 진료 수입이 6억 5,800만원, 필요경비가 4억 4,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라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 |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
|---|---|---|
| 진료 수입 | 6억 5,800만원 | 6억 5,800만원 |
| 필요경비 | 4억 4,600만원 | 4억 4,6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2억 1,200만원 | 2억 1,200만원 |
| 산출세액 | 6,005만원 | 6,005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 +30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460만원 | 6,92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한의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232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300만원이 붙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신고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수입과 경비가 증빙과 맞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사 비용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카드 사용은 경비에서 빼고,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와 맞춥니다.
6월 30일 신고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확인 없이 신고하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미제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해의 일정
- 연중: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12월: 그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 2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 3~4월: 인건비와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 봅니다.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은 6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원장님 개인 카드로 한의원 재료를 샀다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거나 결제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확인 과정에서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1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확인을 받는 해에는 가족 급여, 업무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처럼 확인 과정에서 자주 보는 항목의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용인에서 맡기시는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용인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6년 수입·경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용인의 다른 한의원 세무 사례는 용인 한의원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한의원 성실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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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받나요?
보건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늦어지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확인비용 자체도 한의원 경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