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로 신고하면 2,235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3,61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대출 이자·카드 수수료 같은 실제 경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이미 추계로 신고한 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한의원 운영의 기본 일정
영등포구는 마포구·동작구·양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영등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위해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의 세금 차이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한의원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개설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면세 진료를 하는 한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개설 신고
- 한의원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신고, 한방병원은 시·도지사 허가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영등포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영등포구 한의원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수입 3억 600만원 한의원의 장부와 추계
영등포구에서 수입 3억 600만원을 올린 한의원이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실제 경비는 2억 200만원이고, 그중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진료 수입 | 3억 600만원 | 3억 6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2억 200만원 | 1억 8,192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400만원 | 1억 2,408만원 |
| 산출세액 | 2,044만원 | 2,746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549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2,235만원 | 3,61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한의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추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1억 5,300만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고 계산했습니다(한의원 업종코드 851212의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임차 사업장 18.9%·자가 19.3%).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아 성실사업자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세금이 2,235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감가상각·대출 이자·카드 수수료 같은 경비가 기준경비율의 절반으로만 반영되고 가산세가 더해져 3,618만원입니다. 차이는 1,383만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경비가 적게 잡힐 뿐 아니라 받을 수 있던 세액감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장부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매달 장부를 맞추는 방법
- 자료 연결: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습니다.
- 월별 장부: 한약재·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이자, 감가상각을 매달 정리합니다.
- 공단 수입: 공단 지급 내역과 심사 조정 내역을 수입과 맞춥니다.
- 결산: 연말에 재고와 선수금, 감가상각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영등포구 원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
- 한약재는 계산서로, 의료기기와 소모품은 세금계산서로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로 보내세요.
- 원장님 개인 지출과 한의원 지출이 한 카드에 섞이면 장부 정리가 어렵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따로 쓰세요.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지급액이 심사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지급 내역을 장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영등포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영등포구 한의원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한의원 사례와 서울 한의원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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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한의원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만 인정됩니다. 재무제표를 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통장과 카드, 직원 명단과 급여, 리스·대출 계약서를 주시면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한약재 계산서와 재료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대부분 받습니다.